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
및 지원금액
작년 한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코로나 19)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<버팀목 자금> '3차 재난지원금'이 지급되고 있습니다.
버팀목자금의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11만 6천 명,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 명, 일반 업종 188만 1천 명입니다.
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늘어났습니다.
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 (버팀목 자금. 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지원대상
-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
-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
- 신청당시 휴, 폐업 상태 아닐 것
-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
- 여러 사업체 운영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※ 지원금액
- 집합 금지 업종 : 300만 원 (유흥업소 5종,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 업체, 파티룸 등)
- 영업제한업종 : 200만원 (식당, 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학원, 이미 용업, PC방, 오락실 등)
- 일반업종 : 100만원 (20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이며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)
※ 지원제외
- 사행성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
- 21년 1월부터 기타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경우 ( 특고 근로자, 프리랜서 긴급 공용 지원금, 방문,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,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
- 비영리기업, 단체, 법인 및 법인자격 없는 조합
- 휴, 폐업 소상공인
※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
2021년 1월 11일부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http://버팀목자금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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