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간입니다. 2020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서 신청하는 '반기 신청'은 3월 1일(월요일)부터 15일(월요일)까지 신청할 수 있고, 2020년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 '정기신청'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방법, 지급일,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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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: 2,0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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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벌이 가구 : 3,0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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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 : 3,6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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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.
2020년 소득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,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반기 신청대상이 아니고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(5월 1일~31일)에 신청하면 됩니다.
※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
반기 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의 35%가 지급되는데 최대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105만 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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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상반기분 신청(2020.09.01~09.15) → 2020. 12월 말 지급 (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 유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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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하반기분 신청(2021.03.01~03.15) → 2021. 06월 말 지급 (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 유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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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 2021.09월 말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금액 지급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1. 전화 신청
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1544-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 안내문을 받은 분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합니다.
준비물 : 본인 명의 계좌번호 / 개별인증번호
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1544-9944 전화 걸기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(본인 전화 생략) → 신청 1번 → 휴대전화 번호, 계좌번호 입력 → 신청 완료
2. 홈택스 홈페이지
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로그인하고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을 자가 진단해 요건을 충족해 경우 로그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ㄱ.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홈택스 접속 →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→ 간편 신청하기 클릭 →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확인 번튼 클릭 후 신청
ㄴ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→ 신청하기 메뉴 → 신청하기 클릭 → 일반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
◆ 장려금 상담센터 : 1566-3636
→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: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
신청 도움 서비스
(이용시간 : 9시 ~ 18시, 12~13시 제외(점심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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